노동위원회upheld2021.09.1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