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련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조퇴, 결근, 반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근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출결 절차 미비는 징계사유 불인정,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 인정되어 견책은 양정 적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관련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조퇴, 결근, 반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근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다만 인사기록카드 정리와 직원 출퇴근현황 PC 입력, 외국인 근로자 동행 업무지시를 근로자가 불이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견책처분의 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처분은 징계처분 가운데 가장 경한 징계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