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직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직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직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