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이 심문회의 진술 및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서 확인된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