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김○○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어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지각, 휴대전화 사용 등 포함)’ 및 ‘물리치료사로서 자질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김○○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어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지각, 휴대전화 사용 등 포함)’ 및 ‘물리치료사로서 자질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김○○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어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지각, 휴대전화 사용 등 포함)’ 및 ‘물리치료사로서 자질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김○○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에 관한 정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고의로 환자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② 사용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 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김○○ 환자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었고, ④병원에 커튼이 있는 베드가 하나뿐이어서 근로자가 실수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김○○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어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지각, 휴대전화 사용 등 포함)’ 및 ‘물리치료사로서 자질 부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김○○ 환자가 제기한 성추행 행위에 관한 정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고의로 환자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② 사용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 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김○○ 환자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점, ③ 근로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사건이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었고, ④병원에 커튼이 있는 베드가 하나뿐이어서 근로자가 실수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징계처분결정서상 징계사유가 추상적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며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적힌 내용을 첨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