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요양원에는 사회복지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 근로자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3명(3교대,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이 상시 근로하고, 주간보호센터의 조리원 1명이 요양원의 조리원도 겸직하고 있어 요양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6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징계해고가 존재하며, 서면 해고통지가 없어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요양원에는 사회복지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 근로자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3명(3교대,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이 상시 근로하고, 주간보호센터의 조리원 1명이 요양원의 조리원도 겸직하고 있어 요양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6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점, ②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요양원에는 사회복지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 근로자를 포함한 요양보호사 3명(3교대,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이 상시 근로하고, 주간보호센터의 조리원 1명이 요양원의 조리원도 겸직하고 있어 요양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6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점, ②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자진퇴사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야간 근무지침을 위반하여 입소자 A가 탈원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 및 양 당사자 간 진술로 확인되고, 이는 요양원 운영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가 노인학대(방임)에 해당한다는 관계기관의 통보가 있었던 점, ② 탈원한 입소자의 가족이 근로자에 대한 엄중 처분을 요구한 점, ③ 근로자의 발언 및 태도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윤리 의식이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해고를 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