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표이사 등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비등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 되나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비등기 임원으로 연봉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징계사유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 동일하게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90조제2항의 징계양정 규정 및 신청인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4조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을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징계사유를 명확히 통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절차 위반사항이 존재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