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1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태불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평가자도 1인에 불과하여 평가의 객관성도 확보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태·업무능력 문제 제기 없이 갑작스런 사직권고 후 해고, 평가자 1인으로 객관성 미확보, 입증자료 부재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