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운영규정과 별도로 자체의 운영규정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이사장, 지소소장, 운영이사, 감사 등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③ 운영규정에 따라 총회 및 운영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운영규정 개정,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은 산하조직에 있고, 근태불량 비위 인정되나 이전 징계이력 없어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운영규정과 별도로 자체의 운영규정이 있는 점, ②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이사장, 지소소장, 운영이사, 감사 등 집행기관을 두고 있는 점, ③ 운영규정에 따라 총회 및 운영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운영규정 개정, 해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의결방법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산하조직이기는 하나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출퇴근기록, 근로자의 진술 등으로 징계사유인 지각, 대리출석체크 등의 근태불량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해고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등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