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며, 근로자2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이 디테일링 식사 비용 및 도로 통행료를 부당하게 받고 부정확한 콜 리포트를 작성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디테일링 음료 비용 및 일비를 부당하게 받고 허위의 콜 리포트를 작성하였다는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② 근로자2가 고객에게 불법적인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도로 통행료, 주차비, 마일리지, 대리운전비 등을 부당하게 받거나 청구하고, 허위(1건) 및 부정확한 콜 리포트를 작성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일부 도로 통행료 및 일비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은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는 단순 착오로 보이며, 위 비위행위는 내부운영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② 근로자2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행위를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우며, 고객에게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 등은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과거 징계처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