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출장 중 사내 여직원에 대하여 열차 안에서 팔을 포개고, 식당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너에게 마음이 열린다고 말한 행위, 차렷 자세를 시키고 볼을 쓰다듬은 행위, 여직원이 홀로 투숙 중인 모텔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간 행위 등은 모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출장 중 사내 여직원에 대하여 열차 안에서 팔을 포개고, 식당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너에게 마음이 열린다고 말한 행위, 차렷 자세를 시키고 볼을 쓰다듬은 행위, 여직원이 홀로 투숙 중인 모텔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간 행위 등은 모두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출장 중 사내 여직원에 대하여 열차 안에서 팔을 포개고, 식당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너에게 마음이 열린다고 말한 행위, 차렷 자세를 시키고 볼을 쓰다듬은 행위, 여직원이 홀로 투숙 중인 모텔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간 행위 등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행위, 출장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관광한 행위, 직무관련자들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행위 등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근로자의 지위, 회사의 징계양정 및 가중 혹은 감경에 대한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출석시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출장 중 사내 여직원에 대하여 열차 안에서 팔을 포개고, 식당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너에게 마음이 열린다고 말한 행위, 차렷 자세를 시키고 볼을 쓰다듬은 행위, 여직원이 홀로 투숙 중인 모텔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간 행위 등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행위, 출장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관광한 행위, 직무관련자들에게 부적절한 언동을 한 행위 등도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근로자의 지위, 회사의 징계양정 및 가중 혹은 감경에 대한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출석시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