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한 매장을 직영매장에서 소사장제 운영방식인 도급매장으로 변경하면서 소사장인 점장과 판매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소사장인 점장이 근로자에게 날짜를 정하여 출근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한 매장을 직영매장에서 소사장제 운영방식인 도급매장으로 변경하면서 소사장인 점장과 판매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소사장인 점장이 근로자에게 날짜를 정하여 출근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이 없고, 점장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을 지정한 점, 근로자는 점장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한 매장을 직영매장에서 소사장제 운영방식인 도급매장으로 변경하면서 소사장인 점장과 판매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소사장인 점장이 근로자에게 날짜를 정하여 출근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직접 논의한 적이 없고, 점장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을 지정한 점, 근로자는 점장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업무지시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