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승진탈락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승진인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승진탈락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나. 근로자들은 개발원 규정에 따른 승진 기준에 미달하여 승진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승진탈락의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입증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근로자들의 승진탈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3급 승진인사에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유의미한 통계적 격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3급 승진인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라.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추가로 요구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부여를 다소 지연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부여를 지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하기 어려
움.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 부여를 지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승진탈락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승진인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