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0. 2. 19.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창원시가 근로자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처분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창원시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0. 2. 19.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창원시가 근로자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처분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창원시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처분과는 달리 주의적 성격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 등에는 민원발생이나 관할시의 경고처분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보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2020. 2. 19.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창원시가 근로자에 대한 민원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고처분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소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창원시가 과징금이나 과태료의 처분과는 달리 주의적 성격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 등에는 민원발생이나 관할시의 경고처분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가 창원시로부터 받은 경고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체면이 현저하게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만 근로자가 버스 운행을 일부 결행하면서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 삼은 운행결행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나 고의적으로 운행결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일부 운행결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차된 전기차량이 낙후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전적으로 근로자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는 점, ③ 2020. 2. 19. 발생한 교통사고와 창원시의 경고처분은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절차 진행에 있어서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