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9.2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일일 업무보고 제출, 근무시간 준수, 제3자 업체 메일 발송 금지 등에 대한 업무지시 미이행 및 시용평가 결과 저조한 점수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업무보고 미제출, 근무시간 미준수, 메일발송 금지 위반 등 업무지시 미이행과 시용평가 저조로 본채용 거부 합리적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일일 업무보고 제출, 근무시간 준수, 제3자 업체 메일 발송 금지 등에 대한 업무지시 미이행 및 시용평가 결과 저조한 점수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본채용 거부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계약 만료일자와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