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9.2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3차전형인 면접심사까지 합격하였으나, 최종전형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불합격 처리되었고,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에 대한 언질이나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채용내정 통보 등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