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2021. 3. 20. 자 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에 근거한 인사명령에 불과하여 징계인 강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을 구제대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 관련(각하)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의 보직변경 즉 인사명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로서의 강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을 구제대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
나. 정직 7일의 징계 관련(기각)○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행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행위, 운행 중 전화통화를 한 행위,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수 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로 차선 변경, 변속기 조작을 하기 위해 핸들에서 손을 떼는 행위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2021. 3. 20. 자 고정기사에서 보조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에 근거한 인사명령에 불과하여 징계인 강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을 구제대상으로 하는 노동위원회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전부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