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의 적용, 시용기간 중 평가를 실시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평가 60점 미만(부적격), 업무수칙 위반, 직원 간 인화 문제 등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 합리적이고 절차도 적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의 적용, 시용기간 중 평가를 실시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시용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평가 기준인 60점 미만을 받은 점, 업무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직원 간 인화 등의 사정도 업무적격성으로 판단한 점, 단순하게 계량화하기 어려운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를 관리자의 주관이나 주변 근로자의 평판에 따라 판단한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될 필요가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본채용 거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