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들은 이 회사 대표와의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들은 업무 자료들을 A사에서 제공한 이메일을 통해서 이 회사 대표와 A사 이사에게 보낸 점, ③ A사가 이 회사 업무 정상화 프로세스 중 하나로 신청인들을 파견해서,
판정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라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들은 이 회사 대표와의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들은 업무 자료들을 A사에서 제공한 이메일을 통해서 이 회사 대표와 A사 이사에게 보낸 점, ③ A사가 이 회사 업무 정상화 프로세스 중 하나로 신청인들을 파견해서, 판단: ① 신청인들은 이 회사 대표와의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들은 업무 자료들을 A사에서 제공한 이메일을 통해서 이 회사 대표와 A사 이사에게 보낸 점, ③ A사가 이 회사 업무 정상화 프로세스 중 하나로 신청인들을 파견해서, 신청인들이 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회사는 A사 이사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급여가 아닌 용역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① 신청인들은 이 회사 대표와의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들은 업무 자료들을 A사에서 제공한 이메일을 통해서 이 회사 대표와 A사 이사에게 보낸 점, ③ A사가 이 회사 업무 정상화 프로세스 중 하나로 신청인들을 파견해서, 신청인들이 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회사는 A사 이사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급여가 아닌 용역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