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강요 등’의 징계사유 6가지 중 2015. 5.경 ○○ 부장에게 행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는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의 징계사유는 피해를
판정 요지
폭언 비위 일부만 녹취록으로 인
정. 비위 후 6년 경과·문제 재발 없음·해고 선례 없음 등 고려시 해고는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가.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강요 등’의 징계사유 6가지 중 2015. 5.경 ○○ 부장에게 행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는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와 ‘직장 내 성희롱 및 폭언 등’의 징계사유는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진술 외에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 ② 근로자의 징계처분일은 2021. 5. 7.로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약 6년이 경과 하였음, ③ 2015. 5.경 이후 근로자는 ○○ 부장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④ 사용자는 폭언이나 강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통지서에 징계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 변호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것이 소명을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