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9.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1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며 근로자1, 6 내지 14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근로자2 내지 5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안돈줄 조작과 폭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일부 근로자는 행위 정도·징계전력에 비해 정직 2월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