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피신청인과 운수종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은 공공버스 제도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