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4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괴롭힘 예방지침상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되어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해고일자 미기재 하자도 치유되어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4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사유가 신체적, 정신적, 개인적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다양하고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지속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원처분의 징계장에 해고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재심결과통보서에 해고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점, 전화로 미리 해고일자를 통보하여 준 점, 사내 게시판에 해고일자를 명시적으로 게시한 점 등을 볼 때 하자는 치유되었으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