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지만,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 주관적인 판단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부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절차도 위법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평가기준·절차 부재, 객관적 자료 없이 10일 만에 해고하고 해고사유도 포괄적·비구체적이어서 사유·절차 모두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