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10.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최대 0.4명이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한 사례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최대 0.4명이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최대 0.4명이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최대 0.4명이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