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명의도용 주문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계약자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 제품을 배달한 점, 제품설치 사진 촬영과 등록을 누락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명의도용 주문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계약자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 제품을 배달한 점, 제품설치 사진 촬영과 등록을 누락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짧은 기간에 정수기 9대를 한 사무실에 배달한 점, 설치 사진 촬영 및 등록을 누락한 점,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 제품을 부적정 설치했다거나 설치 없는 배달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치 기준을 위반하고,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명의도용 주문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계약자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 제품을 배달한 점, 제품설치 사진 촬영과 등록을 누락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짧은 기간에 정수기 9대를 한 사무실에 배달한 점, 설치 사진 촬영 및 등록을 누락한 점,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 제품을 부적정 설치했다거나 설치 없는 배달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치 기준을 위반하고, 설치 없는 배달을 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또 계약 파기된 제품을 고객이 아닌 판매직원의 집에 설치하거나 자신의 차에 보관한 상태에서 처리 완료한 것도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해고가 정당한 반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