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 공무팀장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여 4, 5일 지켜보던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공무팀장의 직장 이탈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3개 징계사유 중 직장내 괴롭힘만 인정되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고의성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는 현장소장으로 공무팀장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여 4, 5일 지켜보던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공무팀장의 직장 이탈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인사위원회 개최 보고 품의서는 ‘2. 토목공사 관련하여 당사의 지침을 위반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을 징계내용으로 삼고 있
다. 근로자는 흙막이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의견을 내놓았을 뿐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아 사용자에 보고해야 하는 ‘선결재 후시행’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다. 사용자는 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3) 근로자는 회의 중에 심한 언사를 사용한 적이 있고, 직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회의 중 언성을 높인 것, 부상 중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것 등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