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민간업체를 겁박하여 자료요구, 자료 무단반출, 개인정보가 담긴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출하고 임의파쇄, ② 기관 자체조사 시 특정인에 대한 조사내용 누설, ③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자체감사 계획 미수립 등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임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민간업체를 겁박하여 자료요구, 자료 무단반출, 개인정보가 담긴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출하고 임의파쇄, ② 기관 자체조사 시 특정인에 대한 조사내용 누설, ③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자체감사 계획 미수립 등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민간업체를 겁박하여 자료요구, 자료 무단반출, 개인정보가 담긴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출하고 임의파쇄, ② 기관 자체조사 시 특정인에 대한 조사내용 누설, ③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자체감사 계획 미수립 등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사익을 위해 민간업체를 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산림청으로부터 관리 및 통제를 받는 점, ③ 산림청의 감사결과가 ‘경징계 의결요구’인 점, ④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고, 사용자는 산림청의 징계 요구를 상회한 징계양정의 처분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민간업체를 겁박하여 자료요구, 자료 무단반출, 개인정보가 담긴 원천징수영수증을 반출하고 임의파쇄, ② 기관 자체조사 시 특정인에 대한 조사내용 누설, ③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자체감사 계획 미수립 등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사익을 위해 민간업체를 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산림청으로부터 관리 및 통제를 받는 점, ③ 산림청의 감사결과가 ‘경징계 의결요구’인 점, ④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고, 사용자는 산림청의 징계 요구를 상회한 징계양정의 처분을 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