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고, 은행의 준법감시인의 임면은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됨
판정 요지
준법감시인의 임면은 사용자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고, 은행의 준법감시인의 임면은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됨 , ②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직제와 구분되는 별도의 직위로 운영되었음, ③ 근로자가 준법감시부 부장에서 부문장으로 승진한 이후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부문장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였음, ④ 근로자는 준법감시인 임면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상 지위인 준법감시부
판정 상세
①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고, 은행의 준법감시인의 임면은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됨 , ② 준법감시인은 은행의 직제와 구분되는 별도의 직위로 운영되었음, ③ 근로자가 준법감시부 부장에서 부문장으로 승진한 이후 준법감시인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부문장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였음, ④ 근로자는 준법감시인 임면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상 지위인 준법감시부 부문장으로서의 직위, 직무 및 권한, 보수 등 처우에 변함이 없었으므로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는 준법감시인 해임이 강등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준법감시인 해임은 은행의 취업규칙상 징계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준법감시인 해임은 징벌적 처분 내지 불이익한 인사처분이라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