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1. 4. 13.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액 금21,940,000원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1. 4. 13.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액 금21,940,000원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 발생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고의 기준인 금1,000만 원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인 점, 교통사고 손해액 금1,000만 원 이상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징계의 형평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2021. 4. 13.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액 금21,940,000원 발생’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 발생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고의 기준인 금1,000만 원을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인 점, 교통사고 손해액 금1,000만 원 이상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징계의 형평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과거 교통사고나 업무지시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의 전력이 있거나 다수의 경위서 또는 사유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참석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