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좌 거래 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좌 거래 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의 징계 이력, 개전의 정,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좌 거래 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의 징계 이력, 개전의 정,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