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0.0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진 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부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고사유는 업무능력 기준미달과 징계사유가 혼재되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여 시용기간 중 해고에는 근기법 제23조 해고 법리 적
용. 사유가 근로관계 계속 불가 수준이 아니므로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