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0.0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SNS 허위사실 유포·직장내 갑질·괴롭힘·대면심사장 입장명령 불복종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 정도에 비추어 정직 2개월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