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 미승인 집회 참석은 징계사유 해당, 견책은 최경징계로 양정 적정, 부당노동행위 의사 불인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전에도 작업장 무단이탈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2차례 주의촉구서가 발부된 점,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견책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견책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나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