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청인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신청인에게 근로 제공을 지시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근로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와 근로의 내용,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청인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신청인에게 근로 제공을 지시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근로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와 근로의 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취업규칙 적용사례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초안 중
판정 상세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청인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신청인에게 근로 제공을 지시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근로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업무지시와 근로의 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취업규칙 적용사례 등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초안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 등의 삭제를 요구하여 해당 규정이 실제 삭제되었던 점, ③ ○○○타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운영위원이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계약, 거래행위, 금품수수 행위를 할 때 해임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운영위원회가 피신청인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운영위원직에서 해임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금품지급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서약을 할 것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