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손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판정 요지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손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 결정 후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계약 해지 처분을 결정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