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0.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 언급한 행위 등은 징계와 독립된 별도의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영업회의 이탈·업무지시 불응·영업목표 제출 거부 사유로 견책 정당, 부당노동행위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