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능률·성적 저하’등의 해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법률서비스 업무 관련 실무경험이 없고 단지 학원교육만 이수한 신입직원으로서 수습기간 중이었다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와
판정 요지
신입직원에 충분한 교육·업무지도 없이, 업무평가 절차도 없이 1개월 미만 만에 해
고. 업무 미숙은 향후 개선 가능성 부정 안
됨. 부당해고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능률·성적 저하’등의 해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법률서비스 업무 관련 실무경험이 없고 단지 학원교육만 이수한 신입직원으로서 수습기간 중이었다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와 관련된 업무 제공과 충분한 교육 및 업무지도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단순한 표 삽입 등 문서작업에 서툴고, 등기주소에 관한 오타 여부 확인의 불철저, 등기 관련 자동화 전산프로그램인 복도깨비 활용에서 미숙하였던 점이 향후 업무지도로 개선이 불가능할 정도였는지 소명이 되지 않은 점, ④ 수습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절차 없이 한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해고 당시 대화에서 사용자의 지적에 반박만 할 뿐 개선·발전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던 점을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업무 적격성의 판단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해고를 통보하기 전 1시간 이상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면담한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 알 수 있었으므로, 해고는 절차적 적법성을 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