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2021. 7. 5. 체결한 근로계약은 3개월 기간의 시용계약이다.
판정 요지
3개월 시용기간 중 12일 만에 평가 없이 본채용 거
부. 소명기회 미부여, 구두통지 후 서면 교부 등 절차적 중대 하
자. 금전보상 인용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2021. 7. 5. 체결한 근로계약은 3개월 기간의 시용계약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3개월 시용기간 중에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입사 후 불과 12일 만에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결정하였
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결정은 해고에 준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2021. 7. 16.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하등의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결정을 7. 21. 구두로 통지한 후 근로자의 항의에 기하여 그 다음 날 본채용거부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요구하였고 구제신청을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