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대표이사를 중상 내지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배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 계약을 꼼꼼하게 승인했던 과정이 명확하게 존재하므로 업무 태만을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대표이사를 중상 내지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배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 계약을 꼼꼼하게 승인했던 과정이 명확하게 존재하므로 업무 태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조합원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행위를 사적 이익 취득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나. ① 징계사유
가.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대표이사를 중상 내지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배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대표이사를 중상 내지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배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 계약을 꼼꼼하게 승인했던 과정이 명확하게 존재하므로 업무 태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조합원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행위를 사적 이익 취득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나. ①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대표이사에 대한 중상 내지 비방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중상 내지 비방 행위가 악의적이고 계획적이기보다는 근로자가 분함을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자신과 친하다고 생각한 동료 근로자에게 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용역계약 기안문 결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징계도 하지 않고 유독 근로자만을 지목하여 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
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징계 절차도 흠결이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