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0.0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법인의 일부 공장만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고, 경영상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경주공장의 경영적자를 주된 이유로 경주공장만을 폐쇄하여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는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에 의하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배치전환 등 해고해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③ 경주공장 근로자들만 해고하여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④ 노동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영상 해고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경영상 해고가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경영상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