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0.0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부라인장 직책해제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누락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직책해제가 정당한지 및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1에 대한 부라인장 직책해제는 자동라인 취급 및 야간 근로가 가능한 적격자 교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직책수당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승진누락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인사고과 점수를 낮게 부여하거나 최저승진연수 미충족을 이유로 2021. 1. 1.자 정기승진에서 승진차별이 있음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승진차별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간 신청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언행 등을 비추어 볼 때 승진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탈퇴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