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1. 8. 31.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응하여 복직하여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함으로써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8. 31.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응하여 복직하여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함으로써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였
다. 판단: 사용자는 2021. 8. 31.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응하여 복직하여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함으로써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였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는 배차정지기간(2021. 6. 1.부터 7. 31.까지 배차받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와 다툼이 있어 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수령을 거부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받지 못한 데에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설령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회복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이 달성되어 근로관계 종료라는 외관은 존재하지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1. 8. 31.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응하여 복직하여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함으로써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였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는 배차정지기간(2021. 6. 1.부터 7. 31.까지 배차받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와 다툼이 있어 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수령을 거부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받지 못한 데에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설령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회복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이 달성되어 근로관계 종료라는 외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