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서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죄판결이 해고처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② 도박자금 대여 등을 이유로
판정 요지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서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죄판결이 해고처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② 도박자금 대여 등을 이유로 한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서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죄판결이 해고처분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확정되지 않은 유죄판결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② 도박자금 대여 등을 이유로 한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는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 도박자금 대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해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