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1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설정, 평가 등을 통해 본채용이 결정되는 점 등을 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시용 근로관계에서 본채용이 거부된 것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동료와 지속적 불화, 상급자에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동료와의 지속적 불화·상급자에 대한 반말·업무지시 불이행·평가 미달이 인정되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인지 여부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설정, 평가 등을 통해 본채용이 결정되는 점 등을 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시용 근로관계에서 본채용이 거부된 것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동료와 지속적 불화, 상급자에 대한 반말, 업무지시?명령 불이행,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고 본채용을 거부할 사유가 인정되며, 시용 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에 관하여는 사용자에게 통상의 해고 보다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소명기회 부여의 의무가 없고 서면 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