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방송국에서 디지털뉴스 그래픽 제작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실시한 교육을 받고, 부서에 배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결과물의 수정 지시를 받거나 업무 상황에 따라 타 부서의 업무 수행을 지시받기도 하였던 점, ③ 디지털뉴스의 업무 특성상 기자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업무만 따로 떼어 위탁할 성격의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업무공간, 컴퓨터, 그 외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한 점, ⑥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7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약 2년 2개월에 달하는 점, ②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21. 4. 24.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서면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