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음란한 웹툰을 본 행위, 화장실 입구에서 바지를 제대로 입지 않아 속옷이 보이는 상황을 연출한 행위, 자신의 성기 크기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음란한 웹툰을 본 행위, 화장실 입구에서 바지를 제대로 입지 않아 속옷이 보이는 상황을 연출한 행위, 자신의 성기 크기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무실에서 음란한 웹툰을 본 행위, 화장실 입구에서 바지를 제대로 입지 않아 속옷이 보이는 상황을 연출한 행위, 자신의 성기 크기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수준인지 여부 또한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을 결정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