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볼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전문성 부족도 입증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