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있고, 징계양정은 관리소장에게 행한 폭언의 정도가 극심하고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과가 없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러 해고가 불가피하였으며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로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관리소장에게 한 폭언의 정도가 극심하고 불량하므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있고, 징계양정은 관리소장에게 행한 폭언의 정도가 극심하고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과가 없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러 해고가 불가피하였으며 징계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서면진술서로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