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일용근로계약을 갱신·반복하여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일용근로계약을 갱신·반복하여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해야 한
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퇴직 합의금 지급으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합의일 뿐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지위를 보장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일용근로계약을 갱신·반복하여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해야 한
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퇴직 합의금 지급으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합의일 뿐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려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퇴직금 중간 정산 법리를 계속 근로기간(사용기간 제한 2년) 산정에 원용할 수 없어 퇴직 합의금 지급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의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근로자들의 투입을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의 노무 수령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